대시보드
오늘 무재해 1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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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- 전기·기계·기구 등의 위험 방지
사업주는 전기·기계·기구 및 그 밖의 설비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전기기계기구+2
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- 전기기계·기구의 사용 금지
사업주는 손상되거나 절연이 불완전한 전기기계·기구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전기기계전기기구절연+1
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- 가공전선로의 접근 금지
사업주는 가공전선로에 접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가공전선접근감전+1
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- 활선작업의 금지
사업주는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의 작업(이하 '활선작업'이라 한다)을 금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에만 실시할 수 있다.
활선작업전기안전조치
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- 절연용 보호구의 사용
사업주는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.
절연보호구전기작업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- 전기기계·기구의 점검
사업주는 전기기계·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절연저항, 접지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
전기기계전기기구점검+2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- 가공전선로 작업 시 안전조치
가공전선로 부근에서 작업을 할 때는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, 필요시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가공전선이격거리전원차단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- 전기작업 시 절연장갑 착용
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절연장갑을 착용하고, 절연신발을 신어야 한다.
전기작업절연장갑절연신발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- 전기설비 점검 주기
전기설비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그 결과를 기록·보관하여야 한다.
전기설비점검정기점검